바로가기 서비스


관리자 로그인

입사/퇴사안내
Move-in/Move-out

홈으로 > 입사/퇴사안내 > 퇴사안내
퇴사안내
    • 정기퇴사

      내국인 한정(외국인의 경우 홈페이지 메인 E-Book 참고)
      표1:퇴사 구분
      구분 시행일시 비고
      학기 퇴사 6월 / 12월 3주차 입사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우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연간 퇴사 익년 2월 초경
      • ※정기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퇴사 기간 약 2-3주 전 사전 공지합니다.
      • ※ 보증금은 퇴사절차 완료 후 인포21에 입력한 입사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기퇴사기간 택배안내
        • - 정기퇴사기간 동안(2~3일간) 택배 업체를 선정하여 택배업무를 실시합니다.
        • - 업무시간 : AM 10:00 ~ PM 5:00 (자세한 사항은 정기 퇴사 공지사항 참조)
    • 중간퇴사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퇴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중간퇴사가 가능하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퇴사절차 완료 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중간 퇴사가 허용되는 사유

      표2:중도퇴관 절차
      사유 제출 증빙서류 공제기준
      일반휴학 휴학증명서 ▶ 퇴사 주를 기점으로 이후 2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추가 공제 후 환불(주 단위: 월-일)
      자퇴/퇴학 제적증명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가 이전한 경우)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자취는 해당없음)
      개인질병 병원진단서(3주 이상 입원에 한하여, 통원치료 제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1학기 이상의 해외 유학,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반드시 1학기 이상의 교류에 한함)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의 병원진단서
      (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입사 후 학사일정 변동(비대면 전환) (코로나19 상황 한정) 학사일정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Ex. 수업계획서, 학사일정 변동 공지 등) ▶ 퇴사 주를 기점으로 이후 2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추가 공제 후 환불(주 단위: 월-일)
      취업, 인턴 입사일이 명시된 취업인정 서류
      (1달 이하의 단기인턴 및 아르바이트 제외)
      ▶ 회사 입사일 기준 4주 전부터 해당 사유
      적용(추가 공제금액 없음)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입대일 4주 전부터 해당 사유 적용)
      ▶ 추가 공제금액 없음
      질병(전염병) 병원 진단서 (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졸업 졸업증명서
      • ※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중간퇴사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징계퇴사시 잔여 기숙사비는 대기자 모집 기간인 4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추가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 기숙사비는 주 단위로 책정하여 환불 시에도 퇴사하는 주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주 단위: 월 – 일)
      • ※ 기숙사비는 학기는 16주, 연간은 4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의 경우 총 거주기간 중 42주 이후(12월 중순~정기퇴사일)의 기간은 기숙사비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퇴사 하여도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증금만 환불/ 환불기준표 참조)
      • ※ 상기 중간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개인변심, 자취 등)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임의 퇴사로 간주하여 잔여 기숙사비에서 3주분이 추가
        공제되어 환불됩니다.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의 퇴사

      • 휴학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으로 학생지원처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받아 입사한 장학생의 경우라도 휴학으로 인한 퇴사는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퇴사. 단 복학 후에 다시 기숙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자퇴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 중 자퇴로 인한 퇴사는 거주기간 동안 기숙사비 지원을 인정받으므로 퇴사 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
          단, 자퇴신청 즉시 퇴사해야 함
        • ※ 이외 다른 사유는 중간 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잔여 기숙사비 환불 불가
    • 징계퇴사

      •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퇴사 처분을 받게 되며, 잔여 기숙사비는 4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가 추가 공제된 후 환불됩니다.(추후 생활관 입사를 불허함)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 (벌점기준표 참고)
      • 벌점의 합이 10점이 되지 않아도 기숙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징계 퇴사한 자는 추후 생활관(우정원 및 제2기숙사) 입사를 영구 불허함(해당자료 연동). 징계 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은 4주분 추가 공제 후 환불됨.
      • ※ 징계퇴사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이성출입, 절도, 폭행 등) 부모님(보호자)에게 징계사유가 안내 됩니다.
    • 퇴사 절차

        • 01
        • 개인물품반출
        • -퇴사 신청 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합니다.
        • 02
        • 호실 및 화장실 청소
          • - 랜선 및 유무선 공유기는 제자리에 둡니다.
          • -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깨끗이 닦습니다.
          • ※청소 불량 시 재청소 후 재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3
        • 환불신청서 작성
          • - 사감실에 퇴사 신청하여 직원으로부터 퇴사 안내를 받은 후 환불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기퇴사 시 환불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으며, 사감실이 아닌 별도의 접수처 공지 예정)
        • 04
        • 청소상태 및 비품점검
          • - 담당 멘토/조교가 호실에 방문하여 호실의 청소상태와 비품을 점검합니다.
          • - 고장, 파손 또는 분실된 비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상(보증금 공제)해야 합니다.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이 없습니다.
        • 05
        • 호실키 반납

          및 환불신청서 제출
          • - 호실 점검이 모두 끝나면 퇴사접수장소(사감실)에 호실카드키를 반납한 후 개인짐을 모두 가지고 퇴사합니다.
          • - 보증금은 퇴사일 이후 인포21에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로 일정 기간 이내에 환불됩니다.(별도 공지)
    • 퇴사 시 주의사항

      • 퇴사 점검시간(09:30 ~ 11:30. 13:00 ~ 17:00) 지정된 퇴사 가능 시간 엄수 (정기퇴사 시 퇴사점검시간은 개별 공지 확인 바람)
      • 퇴사 대기자들이 몰릴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시간 소요될 수 있으니 희망시간 최소 30분전에 신청할 것
      • 카드키, 비품열쇠 미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학교 기숙사 입사가 불허됨
      • 정기 퇴사기간 내 주차확인 : 사감실 또는 지정된 배부 장소
      • 기숙사 내부는 부모님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부상, 지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사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퇴사기간(2-3일간) 동안에 택배 업체를 선정하여 택배박스 판매 및 발송 업무를 실시합니다.
      • ※ 징계퇴사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이성출입, 절도, 폭행 등) 부모님(보호자)에게 징계사유가 안내 됩니다.
    • 학기입사자(2024년 1학기) 기숙사비 환불기준표

      표1:학기입사자 기숙사비 환불표
      산정
      기준
      (16주)
      퇴사(입사)일 1인실 (2,060,000) 2인실(2인) (1,220,000)
      2024-1학기 공제금액 환불금액 공제금액 환불금액
      특별사유 개인사유 개인변심 징계퇴사 특별사유 개인사유 개인변심 징계퇴사
      입사
      취소
      2024-01-19 2024-02-18 2,060,000 2,060,000 2,060,000 2,06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주차 2024-02-21 2024-03-03 128,750 1,931,250 1,673,750 1,545,000 1,416,250 76,250 1,143,750 991,250 915,000 838,750
      2주차 2024-03-04 2024-03-10 128,750 1,802,500 1,545,000 1,416,250 1,287,500 76,250 1,067,500 915,000 838,750 762,500
      3주차 2024-03-11 2024-03-17 128,750 1,673,750 1,416,250 1,287,500 1,158,750 76,250 991,250 838,750 762,500 686,250
      4주차 2024-03-18 2024-03-24 128,750 1,545,000 1,287,500 1,158,750 1,030,000 76,250 915,000 762,500 686,250 610,000
      5주차 2024-03-25 2024-03-31 128,750 1,416,250 1,158,750 1,030,000 901,250 76,250 838,750 686,250 610,000 533,750
      6주차 2024-04-01 2024-04-07 128,750 1,287,500 1,030,000 901,250 772,500 76,250 762,500 610,000 533,750 457,500
      7주차 2024-04-08 2024-04-14 128,750 1,158,750 901,250 772,500 643,750 76,250 686,250 533,750 457,500 381,250
      8주차 2024-04-15 2024-04-21 128,750 1,030,000 772,500 643,750 515,000 76,250 610,000 457,500 381,250 305,000
      9주차 2024-04-22 2024-04-28 128,750 901,250 643,750 515,000 386,250 76,250 533,750 381,250 305,000 228,750
      10주차 2024-04-29 2024-05-05 128,750 772,500 515,000 386,250 257,500 76,250 457,500 305,000 228,750 152,500
      11주차 2024-05-06 2024-05-12 128,750 643,750 386,250 257,500 128,750 76,250 381,250 228,750 152,500 76,250
      12주차 2024-05-13 2024-05-19 128,750 515,000 257,500 128,750 - 76,250 305,000 152,500 76,250 -
      13주차 2024-05-20 2024-05-26 128,750 386,250 128,750 - - 76,250 228,750 76,250 - -
      14주차 2024-05-27 2024-06-02 128,750 257,500 - - - 76,250 152,500 - - -
      15주차 2024-06-03 2024-06-09 128,750 128,750 - - - 76,250 76,250 - - -
      16주차 2024-06-10 2024-06-22 128,750 - - - - 76,2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