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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UNIVERSITY WOOJUNGWON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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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원 운영내규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생활관 우정원 규정에 의거하여 기숙사 사생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 본 내규의 적용 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 제3조(내규준수 의무)
        • 모든 사생은 본 내규가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숙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 제4조(사생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사생은 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모든 사생은 기숙사 공지(홈페이지 공고 및 상세 내용)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제5조(조직)
        • ① 생활관 우정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1. 관장
          2. 행정실장
          3. 직원 : 사감장, 대리, 주임 등
          4. 조교, 멘토
          5. 관리인
          6. 기타
    • 제2장 조직과 구성

      • 제6조(관장)
        • 관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우정원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행정실장)
        • 행정실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관장을 보좌하여 생활관 우정원을 운영·관리한다.
      • 제8조(직원)
        • 직원은 행정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생활관 우정원의 운영, 관리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9조(조교 및 멘토)
        • ①조교는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거 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1. 조교는 9명 이내로 한다.
          2. 조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교에게는 기숙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4. 조교는 사생의 관내 생활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②멘토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거 직원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1. 멘토의 인원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각층 약 2명 기준)
          2. 멘토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3. 멘토의 기숙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4. 멘토는 사생의 관내 생활을 순찰할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생의 선발/입사/퇴사

      • 제10조(입사정원)
        • ①총입사 정원은 1,116명이며,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당해 신입생을 제외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및 대학원생 등의 세부적인 모집정원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②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입사 정원에서 보수 중인 숙실, 사감(조교)실 등을 제외한 수용인원을 의미한다.
        • ③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1조(입사자격)
        • ①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및 대학원생으로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 ②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 ①일반 사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법정전염병, 나환자 및 보균자
          3.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없는 자(신입생, 편입생 제외)
          4. 기타 공동생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입사할 수 없다.
          1. 벌점 10점 이상자(직전 학기)
          2. 입사 후 징계 퇴사로 중도 퇴사한 자
          3. 입사 후 무단으로 퇴사한 자
        •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3조(입사신청)
        • 입사신청 및 제출서류는 기숙사의 입사 신청 공고에 따른다.
      • 제14조(입사선발)
        • ①기숙사 건립 취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학생을 일정 인원 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②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생 : 거리, 학점 및 가산점, 상‧벌점 등을 반영하여 선발 (상‧벌점 내역이 있는 경우 총점에 가감할 수 있다.)
          2. 신입생 및 편입생: 선착순 또는 거리[지도상 직선 거리] 점수로 선발
          3. 장기거주자 또는 기숙사 운영 방침에 따라 선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4. 초과 학기 수료생일 경우 잔여석에 한해 대기자 신청 시 선발할 수 있다.
          5. 상황에 따라 선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기준은 입사신청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5조(거주기간)
        • ①거주기간은 11개월, 4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입사신청자가 입사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11개월 / 4개월 미만의 기간도 입사 가능하다.
      • 제16조(입사등록)
        • ①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 등 제 경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 등록으로 갈음한다.
        • ②지정 기일내에 미입금 시 입사 기회를 상실한다.
        • ③정기입사일 실제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취소신청이 없으면 거주로 간주하여 호실 배정을 유지한다. (미거주기간 환불 없음)
      • 제17조(숙실배정)
        • ①사생의 방 배정(호실)은 원칙적으로 입사 전에 임의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 ②입사가 확정된 입사생은 룸메이트 신청 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8조(징계퇴사)
        • 사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1. 입사 후 제12조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퇴사 수준(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3. 사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제19조(퇴사신고)
        • ①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본인이 퇴사 전까지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및 퇴사 청소를 청결히 실시 후, 행정실에 청소상태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 ②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문의를 하여야 한다. (무단 퇴사는 중도 퇴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③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다만, 입사생 본인이 불가피하게 퇴사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사일 전까지
          1. 퇴사자 신분증 사본
          2. 대리 퇴사자 신분증 사본
          을 사감실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퇴사 점검을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
    • 제4장 생활수칙

      • 제20조(호실키)
        • ①사생은 호실키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호실키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③호실키는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호실키 무단 대여 행위를 금한다. 무단 대여시 별점이 부과된다.
      • 제21조(사내생활 및 예절)
        •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준수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22조(시설물 이용)
        • ①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 ②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손실 및 훼손할 때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행정실장, 직원의 허가 없이 기숙사의 모든 기물의 무단 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 ④기숙사 시설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붙임1] 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 단, 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⑤기숙사 숙실은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하지 않거나, 무단 퇴사의 경우 [붙임1] 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 단, 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제23조(금지행위)
        • 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 행위
        • ②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단, 음대생의 경우에만 악기반입이 허용되나 사용은 불가
        • ③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 ④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 ⑤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 ⑥ 그 밖의 사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⑦ 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의 경우 사감 및 행정실장의 허가받아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 ⑧ 기타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점 목록 내역에 따른다.
      • 제24조(게시물)
        • 게시물 부착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5조(화기책임)
        • 사생은 자신의 숙실내의 화기 책임을 진다.
      • 제26조(보건 및 위생)
        • ①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②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③사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정부 및 생활관에서 지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위배 시 본 내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야 벌점 부과 또는 강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7조(사생 간 출입금지)
        • 기숙사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사생 간 이성 출입을 금한다.
      • 제28조(비사생의 출입)
        • ①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행정실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퇴사 시 수령하도록 한다.
        • ②행정실장, 직원 및 조교는 필요 시 사내 출입 인원의 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9조(야간순찰)
        • 조교 및 멘토는 사유가 있을 때(신고, 시설고장 등) 각 호실에 대하여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교 및 멘토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 제30조(호실점검)
        • ①조교 및 멘토는 행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거 점호를 실시한다. 일정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실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③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점검 이후 통지한다.
    • 제5장 벌점제도

      • 제31조(벌점부과대상)
        • ①벌점 부과는 모든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추후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2조(벌점부과의 원칙)
        • ①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②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징계 퇴사 조치하며 이 경우 영구히 생활관 입사를 불허한다.
        • ③수칙 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때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을 준다.
        • ④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때는 벌점 항목과 관계없이도 징계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벌점의 부과는 조교가 하며, 집행은 직원 또는 행정실장이 한다.
        • ⑥벌점은 국제캠퍼스 생활관 전체 연계 적용된다.
        • ⑦다음 학기 입사 합격자가 입사 합격 기준일 이후에 부여받은 벌점은, 다음 학기에 이월된다. (다만, 징계퇴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사 합격이 취소된다.)
      • 제33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 ①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감은 벌점을 부과하며 행정실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②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징계 퇴사 처분이 있다.
        • ③입사 후 입사 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 처분을 한다.
        • ④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서면 형식의 이의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실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징계 통지를 받은 사생은 행정실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⑦봉사활동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 ⑧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퇴사(영구입사 불가)에 해당할 때에는 상점과 상계할 수 없다.
    • 제6장 기숙사비의 징수

      • 제34조(납부금)
        • 기숙사비, 보증금 등 납부금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기숙사비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보증금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제35조(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의 납부 시기와 방법)
        • ①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 납부금은 입사 등록 시 일괄 납부한다.
        • ②기숙사비 납부 시기는 입사 모집공고에 따른다.
      • 제36조(기숙사비 등 환불)
        • ①용어의 정의:
          1. “개관기간”이란 각 생활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개관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등록”이란 생활관은 입주 대상자의 “생활관비” 납부 행위를 말한다.
          4. “생활관비”란 “보증금” 및 “관리비”를 말한다.
          5. “보증금”이란 생활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리비”란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입주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입사취소(입사포기)”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정기입사일 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징계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일부터 기숙사에서 벌점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정기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정기퇴사 기준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그 외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를 “중도퇴사”라고 하며, 미입사자가 정기입사일 이후 미입사를 통보하면 “중도퇴사”에 해당된다.
        • ②“입사취소(입사포기)”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에서 지정한 취소신청 일자에 따라 차등 환불되며 취소신청 일자는 입사 합격자 안내 공고에 따른다.
        • ③지정된 정기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또는 “중도퇴사” 신청이 없으면 입사 절차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지가 있다고 갈음하여 취소 또는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호실을 배정하며 비거주 기간의 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다. 이후 취소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도퇴사” 환급 규정을 준용하며, 잔여 주가 공제 주 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④징계퇴사자의 경우 환불금액은 기숙사비 잔여주수 금액에서 4주의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 주가 4주 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⑤환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환불기준이 변경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징계 퇴사로 인한 중도 퇴사자는 추후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사가 불가능하다.
        • ⑦환불금은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한다. 다만, 시설 및 청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붙임1] 의 ‘시설물 변상금액표’를 기준으로 차감하고 환불한다.
        • ⑧징계 퇴사 및 중도 퇴사자가 지원받은 기숙사 장학금(기숙사 지원비 등 포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0% 반환한다. (다만, 각 장학금의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37조(내규개정)
      •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관장, 행정실장, 직원, 조교 또는 사생 전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명의로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행정실장의 제청 및 관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본 내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1

    • 붙임2

    • 붙임3

    • 상점 기준표

      표1:상점기준
      상점기준
      1.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안전과 시설보호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① 아래 벌점기준 미준수자를 신고 또는 제지한 행위(무단거주, 외부인 출입, 음주 및 흡연 적발신고 등)
      단, 신고 후 적발될 경우에 한함, 신고자의 신원 절대 보장
      상점 2점
      안전과 시설 보호에 기여한 행위(화재 진압,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응급구조 등) 상점 1 ~ 10점
      2.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① 생활관 주최 행사에 참여한 행위(단,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 상점 1 ~ 10점
      3.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질서유지 및 타의 모범이 된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① 기숙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후 사감실에 신고한 행위(단, 입사생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상점 1점
      ② 생활관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선행을 실천한 행위 상점1 ~ 10점
      ③ 정기/수시 생활점검 시 호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 행위 상점 3점
      4. 기타 생활관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상점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1점에서 10점까지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벌점 기준표

      표2:벌점기준
      벌점기준
      1.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① 생활관 내 일체의 취사, 실화 및 방화 행위(관련물품 반입 포함) 벌점 10점
      ② 생활관 내 마약, 도박, 폭행, 절도 행위 벌점 10점
      ③ 생활관 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 벌점 10점
      ④ 외부인(각 생활관 미등록자)에게 숙박제공 또는 타인에게 호실키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 벌점 10점
      ⑤ 호실키 무단 복제 또는 습득키 불법사용, 전자도어락 비정상적 사용 또는 타호실 개폐 시도 행위 벌점 10점
      생활관 내(호실, 복도, 휴게실 등) 또는 외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연초, 전자담배 등 일체) 벌점 8점
      2.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공공의 안전 또는 생활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생활관 내 외부인(각 기숙사 미등록자) 또는 남녀간 이성을 출입시키거나 시키려는 행위(즉시퇴사) 벌점 10점
      ② 생활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벌점 10점
      생활관 내 사고(화재,연기,탄냄새,기기고장 등)를 유발하고, 생활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 벌점 8점
      ④ 변기,세면대,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음식물 등)을 넣어 막히게 한 경우(공사발생 시 비용 지불) 벌점 8점
      ⑤ 생활관 내 사감실 동의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행위 벌점 8점
      생활관 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폭언, 욕설, 구토, 타호실 침입, 만취소란 행위, 소란 또는 소음 유발 행위, 고성방가, 고의적 층간소음, 생활관 내 호실 외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행위, 생활관 관리자의 부축을 받아 입실하는 행위, 룸메이트 동의 없이 타 입사생 호실 출입 또는 숙박 등)
      벌점 8점
      분리수거 불이행 또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벌점 7점
      ⑧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벌점 5점
      ⑨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벌점 5점
      ⑩ 애완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반입 및 사육 행위 벌점 5점
      생활관 내 반입금지 품목을 무단으로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벌점 5점
      ⑫ 생활관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비용 발생 시 비용 지불) 벌점 5점
      ⑬ 부착물(못, 스티커, 비허가 게시물 등)사용, 낙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 벌점 3점
      ⑭ 심야시간(22:00-06:00) 룸메이트의 수면방해 행위(게임,전화통화 등의 소음유발) 벌점 3점
      ⑮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벌점 3점
      3.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생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① 생활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또는 폭행, 폭언, 욕설 행위 벌점 10점
      ② 지정기간 내 퇴사하지 않거나, 퇴사점검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행위 벌점 10점
      ③ 생활관 내 과외학생의 지도 및 영리 목적의 상행위 벌점 8점
      ④ 생활관 내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운반하거나 호실 내 가구의 임의배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벌점 5점
      ⑤ 생활관 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행위 벌점 5점
      ⑥ 타인 명의의 우편물 및 택배를 수취 또는 개봉하거나, 즉시 되돌려놓지 않는 행위 벌점 5점
      ⑦ 호실 외 공용공간(휴게실, 세미나실, 로비, 복도, 계단, 택배실 등)에 개인 물품을 두는 행위 벌점 5점
      정기/수시 호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지정기간 내 개선하지 않은 행위(청소 미이행, 물품 미반출 등) 벌점 5점
      정기/수시 호실 점검 시 호실 또는 욕실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행위 벌점 3점
      ⑩ 호실 내에 음식물을 방치하는 행위 벌점 3점
      입사생이 본인의 손등혈관을 인식하지 않고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행위 벌점 2점
      입사생이 본인의 손등혈관으로 타 입사생을 출입시키거나 다른 입사생과 동반 출입하는 행위 벌점 2점
      ⑬ 호실 외 복장이 불량한 행위(잠옷, 속옷차림 등) 벌점 1점
      ⑭ 생활관에서 요청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주/월별 부과) 벌점 1점
      [우정원만 해당]호실키 미소지로 인한 마스터키 사용 행위 벌점 1점
      [우정원만 해당]호실문 앞 신발 개수 초과(1인당 1켤레) 또는 신발 이외의 물품 비치 행위(누적3회) 벌점 1점
      4. 기타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생활관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벌점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1점에서 10점까지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5.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생활관생은 징계퇴사 및 영구 입사금지 될 수 있다. (상·벌점 합산 기간 : 한 학기)
      6. 퇴사 15일 전 위반 벌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외부인 벌칙 부여 : 국제캠퍼스 내 타기숙사생인 경우 동일 벌점 적용되며, 그외 외부인은 영구 입사 제한 적용
    • 환불기준

      각 입사신청 공지사항 참조
    •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표6: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품목 변상금액 비고
      기숙사 키 13,000원 현관(3,000원), 옷장(5,000원), 서랍(5,000원)
      매트리스 방수커버 15,000원 -
      멀티탭 5,000원 -
      랜선 2,000원 -
      유무선 공유기 30,000원 -
      샤워 선반 20,000원 -
      샤워기 20,000원 -
      욕실장 100,000원 -
      매트리스 200,000원 -
      매트리스 오염물질 제거(혈액 등) 70,000원 -
      블라인드 50,000원 -
      세면대 150,000원 -
      변기 200,000원 -
      변기/세면대/배수구 수리비(분리 및 재조립 포함) 50,000원 본인 과실로 변기 등이 막힌 경우 등
      냉장고(외국인 조리실) 200,000원 -
      옷장 문짝 파손 100,000원 -
      의자 파손 100,000원 -
      숙실 짐 반출비(퇴거 불응자 등) 50,000원 -
      숙실청소비 50,000원 특수청소(흡연, 구토 등)의 경우 실비
      기타 실비 -
      • ※입사생이 동종물품으로 구매 또는 원상 복구하는 경우 변상금액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