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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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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생활관 장학(밝은사회장학) 신청 대상

    • 국제캠퍼스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에 입사 신청한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中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우정장학(가계 곤란자)
    • - 모범장학(생활관장 및 사감 추천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창자 등)
  • 생활관 장학 선발 제한

    • - 경희대학교 학칙에 의해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 중인 자
    • - 입시(학생맞춤형)장학생으로 해당 학기 기숙사비를 감면 받는 자
    • - 생활관 생활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과중한 벌점을 받은 자
    • - 장학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
    • - 과거 생활관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자, 징계퇴사자
    • - 기타 교내 장학규정 위배자(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2.0 미만 및 취득 학점 12학점 미만인자/ 휴학, 정규학기 초과자 등)
    • - 대학원생, 외국인 교환학생, 언어교육원생,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
  •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 1학기: 6월 ~7월 / 2학기: 12월 ~ 1월[기숙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정확한 신청 시기는 별도 공지 참고]
    • - 방학 기간에 대한 장학 지원은 없음
    • 신청 방법
    • - 대상자에 한해 신청 시기 내 지정된 서류를 사감실로 제출 [세부 내용 별도 공지]
  • 기타사항

    • - 해당 신청 학기의 기숙사 정기 입사기간까지 기숙사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최종 장학 선발 제외
    • - 장학 선발자의 경우 기숙사비 입금 시 장학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보증금은 입금 필요
    • - 군 입대, 휴학, 개인사유 등으로 기숙사 중도 퇴사를 하거나 학기 중 학적이 휴학, 제적, 졸업 등 비재학생 신분으로 변경될 경우에 장학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받은 금액을 학교에 반환해야함
  • 생활관 장학 선발 시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별도 공지]

    • - 생활관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생활관(우정원, 제2기숙사)의 한 학기 2인실 기숙사비의 50% 지원
    • - 선발 시 의무사항: 한 학기(4개월) 동안 생활관 내 봉사활동 이행
    • * 기숙사 합격여부 및 장학생 선발여부, 기숙사비 감면 납부금액, 입금계좌, 납부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 이후 우정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
  • 선발절차

    • - 1차 :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 - 2차 : 생활관 장학위원회 심의
    • - 최종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