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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UNIVERSITY WOOJUNGWON DORMITORY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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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 정기소독은?

    기숙사는 공동거주시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소독의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소독을 실시하며, 아울러 청결상태 및 반입금지물품 점검을 위하여 생활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소독 실시 안내

    • 대상 : 우정원 건물 전체(호실 내부 및 공용공간 포함)
    • 시기 : 2,4,5,6,7,8,9,10,12월
    • 소독일정 및 시간은 소독 실시 약 2주전에 사전공지합니다.
    • 호실 내 부재중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조교 및 멘토 입회 하에 작업자(소독 업체)가 입실하여 소독 진행하며, 벌레 박멸에 약 1~2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소독 이후 소독약에 의해 며칠간 벌레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생활점검

    • 대상 : 우정원에 거주중인 모든 입사생 호실(외국인, 대학원생 포함)
    • 시기 : 소독 작업 진행 시 또는 완료 후 (약 5분 소요)
    • 점검 내용 : 호실 생활상태 일체 및 청결상태 점검, 반입금지 물품 반입 여부 등 확인
    • 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 통지한다.(생활관 운영내규 제30조 ③항)
    • - 입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호실을 항상 청결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청결 상태 불량 및 반입금지물품 소지 적발 시, 상벌점기준표에 의거하여 즉시 벌점이 부여되며, 안내에 따라 지적사항을 지정기간 내에 개선해야 함
      (청결상태 불량 시 호실 청소 후 재점검, 반입금지물품 소지 시 기숙사 밖으로 반출 등)
    • - 반입 금지 물품 :
      •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포트, 토스터기, 50L초과 냉장고, 멀티쿠커, 전동킥보드, 향초, 기타 화기 등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모든 물품, 누전/과전류 제품
      • 이 외 물품은 ‘기숙사 홈페이지 – 생활안내 – 안전관리 - 기숙사 내 반입 제품 규정’ 참고
    • - 반입 허용 품목이라도 호실 배전반의 누전/과전류차단기 전기용량(2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제품의 전기용량이 20A를 초과할 경우, 과전류 차단용 멀티탭을 사용자가 구비하여 사용바랍니다.
    • ※ 절연이 좋지 않은 제품 사용 시, 누전 발생으로 누전차단기 작동시 주변호실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